특허법 시행규칙
제57조
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
제57조의2
정정청구서
제58조
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
제59조
삭제 <1998.2.23>
제60조
답변서 등
제61조
심판관의 제척신청 등
제62조
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
제63조
증거의 첨부
제64조
심사관의 의견서
제65조
구술심리
제65조의2
증인의 신청 등
제65조의3
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
제65조의4
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
제65조의5
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
제65조의6
참고인의 선정 등
제66조
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
제66조의2
심리재개
제67조
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
제67조의2
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
제68조
심판비용
제69조
심판청구 등의 취하
제70조
삭제 <1993.12.31>
제71조
삭제 <1998.2.23>
제72조
재심청구
제73조
준용규정